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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수현 등록일 2025.03.19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을 안내드리니 해당 학생은 진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실명 유발 안질환*을 앓는 학생

      *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2. 지원금액: 최대 200,000/인당

 3. 지원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4. 신청기간: [붙임] 참고

 5. 신청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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