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안 이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규칙 개정을 통해 유아?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근거 가. 유아특수교육과-13588(2023.10.5.)‘「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관련 유치 원규칙 개정 기한 연장 안내 및 해설서 배포(생활기록부 학적 반영 사항 포함)’ 나. 외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1465(2023.09.19.)‘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 개정 위원회 구성(수정)’
3.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