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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교육청의 개정 권고 및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규칙 제·개정을 통하여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근거 가. 민주시민교육과-18837(2023.9.5.)‘[알림]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 나. 외포초등학교-7534(2023.09.13.)‘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수정)’ 3. 주요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2편 1. 학교생활규정 | 제2편 1. 학교생활규정(일부 신설) 제19조 분리의 적용 및 방법 제20조 분리 절차 및 유의점 제21조 분리의 범위 제34조 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함. | 4. 의견 제출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은 2023년 9월 26일(화) 16: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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