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외포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학년도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백수민 등록일 2023.09.07

1. 제안 이유

교육청의 개정 권고 및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규칙 제·개정을 통하여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근거

. 민주시민교육과-18837(2023.9.5.)‘[알림]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

외포초등학교-7534(2023.09.13.)‘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수정)’

     

3.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21. 학교생활규정

21. 학교생활규정(일부 신설)

19조 분리의 적용 및 방법

20조 분리 절차 및 유의점

21조 분리의 범위

34조 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은 2023년 9월 26일(화) 16: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