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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외포초 등록일 2023.03.30

1. 제안 이유

교육청의 개정권고 및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학교 규칙 제·개정을 통하여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근거

. 경남교육 2020-171,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2021.12.수정)

. 외포초등학교-2636(2023.03.30.) ‘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3.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2편 기타 법령에 준한 규정

1. 학교생활규정

2. 학생선도규정

3. 학생자치규정

4.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5. 위임 전결 규정

2편 기타 법령에 준한 규정

1. 학교생활규정

2. 학생선도규정

3. 학생자치규정

4.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5. 위임 전결 규정(삭제)

학교규칙 제1장 제1(목적)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외포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규칙의 목적과 위전결 규정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을 삭제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님은 2023년 4월 3일(월) 16:30까지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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