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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이유 교육청의 개정권고 및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학교 규칙 제·개정을 통하여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근거 가. 경남교육 2020-171,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2021.12.수정) 나. 외포초등학교-2636(2023.03.30.) ‘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3. 주요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2편 기타 법령에 준한 규정 1. 학교생활규정 2. 학생선도규정 3. 학생자치규정 4.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5. 위임 전결 규정 | 제2편 기타 법령에 준한 규정 1. 학교생활규정 2. 학생선도규정 3. 학생자치규정 4.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5. 위임 전결 규정(삭제)
| 학교규칙 제1장 제1조(목적)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외포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규칙의 목적과 위전결 규정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을 삭제하고자 함 |
4. 의견 제출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님은 2023년 4월 3일(월) 16:30까지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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