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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4항(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의거 학생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학교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검토의견이 있으신 분은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셔서 12. 5(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규칙 개정 내용 -
1. 제1편 학교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선도·자치 관련 내용을 제2편 2.학생선도규정, 3.학생자치 규정으로 분리
2. 제2편 1. 학교생활규정을 1.학생생활규정으로 용어 변경 및 내용 수정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편 학교규칙 제8장 학생포상ㆍ징계ㆍ징계 외의 지도방법, 용모, 소지품검사,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편 기타 법령에 준한 규정 1. 학교 생활 규정 | 제1편 학교규칙 제8장 학생포상 제9장 출결 제10장 시상 제2편 기타 법령에 준한 규정 1. 학생생활규정 2. 학생선도규정 3. 학생자치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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