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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통학구역조정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규정에 따라 2022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가. 건 명: 202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의견제출): 2022. 10. 24.(월) ~ 2022. 11. 14.(월)
다. 예고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통학구역 적용시기 및 대상: 2023학년도 취학대상 부터 적용
마. 변동내용
-공동주택 입주, 광역통학구역 확대, 통학여건 개선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