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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서 제출 기간 | ? 2020. 9. 17.(목)까지 ※기한 엄수 | 지원 대상 | ? 미취학 아동(2014. 1.~ 2020. 9. 출생아) ? 초등학생(초1~6학년 또는 2008. 1.~2013. 12. 출생아) | 지원 금액 | ? 1인당 20만원(1회) | 지원 방법 | ? 미취학 아동: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20. 9월 기준)로 지급 ? 초등학생: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를 활용해 지급 | 신청서 제출방법 | ? 학교 행정실로 인편 및 우편 제출 | 지원 예정 | ? 2020년 9월 중 송금 예정 | 유의사항 | ? 지급신청계좌는 단위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계좌로 신청 |
※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 문의: [행정실] 636-1969
2020. 9. 15 외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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